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북구가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둘러싼 수의계약과 공사 지연, 토지 임대료 지급 논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구는 제31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기대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쟁점별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북구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재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건축주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입찰을 거쳐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토지 임대료의 예산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해예방 정비공사 과정에서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비용은 일반적인 임차료가 아니라 ‘손실보상금’ 성격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특약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위해 토지를 실제 사용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북구는 해명했다.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는 재난 예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곧바로 정비공사를 시작해야 했고,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은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여서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북구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며 계약과 실무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행정절차를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북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해지와 공사 지연은 건축주의 비협조와 법적 분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임대료를 포함한 예산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행했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