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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1/2) 부과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7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납세 대상은 5만 7천75명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거나 납세자 본인이 아니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안내 시스템 인터넷 위택스를 접속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지난해 6월부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음성군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