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9월~12월)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으로 이 중 43.5% 이상을 연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부서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자동차, 부동산, 채권 등 체납자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상공인ㆍ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분납유도, 징수유예를 실시하여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금융기관 출자금,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2021년 7월까지 15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바,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납부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