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회의가 고 홍정운 군 유가족을 상대로 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소송비용 청구 철회와 관련해 “학생의 죽음 앞에서 교육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회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운 군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긴 비극”이라며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 미성년 학생이 내몰렸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최근 전남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육공동체에 다시 깊은 충격과 절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회의는 교육청의 철회 결정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정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학생의 죽음 앞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소송의 승패나 비용이 아니라 교육적 책임과 사회적 책무”라며 “왜 이런 판단이 가능했는지, 교육행정의 기준과 철학이 어디에 있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비극 앞에서는 법률 대응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곧 교육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생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에서조차 소송비용 회수를 먼저 검토하는 행정으로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남교육회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남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교육회의는 “교육행정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학생의 삶과 죽음 앞에서 행정 논리가 교육의 가치를 앞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