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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제 호출 2시간 넘게 묵살한 외국 화물선 적발…과태료 처분 착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교통관제(VTS) 통신을 장시간 청취하지 않은 외국적 선박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1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군산광역VTS는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집중 단속 과정에서 관제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외국적 선박 1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선박은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A호다. 이 선박은 지난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오후 10시 58분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 군산항 A2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반복 호출과 안전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이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선장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위반 기준 최대 90만원이며, 반복 위반 시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는 항만과 주요 해역에서 선박 간 충돌이나 좌초,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체계로, 관제사의 호출에 대한 청취와 즉각적인 응답은 기본 안전수칙으로 꼽힌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관제구역 내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관제구역 내를 항행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