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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통합교육청 자치법규 첫 합동 심의…제도 정비 본격화

- 통합교육청 출범 앞두고 76건 자치법규 점검…학생·학부모·교직원 혼란 최소화 초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작업이 제도 정비 단계로 들어갔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19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안 제1차 합동심의회’를 열고 통합교육청 운영의 기초가 될 주요 자치법규안을 공동 점검했다.

 

이번 심의는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선 실무 협의를 통해 사전 검토를 마친 76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통합교육청 운영체계와의 적합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문서 통합 작업을 넘어 통합교육청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학예사무 전반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양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전까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차수별 합동심의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통합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와 현장 의견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통합 이후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현장 혼란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통합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