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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크골프협회, “타 단체 주관 대회 출전 제한” 논란

‘몽크로스배 광주연맹 대회’ 앞두고 갈등 확산
협회,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 입장 유지
홍석주 협회장, “연맹과 상생·협력” 발언 재조명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전남 화순파크골프장에서 오는 6월 6일 개최 예정인 ‘제1회 몽크로스배 광주연맹 파크골프대회’를 앞두고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의 타 단체 대회 참가 제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협회는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회원들과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생활체육 참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대한파크골프연맹의 광주지부가 주관하는 ‘제1회 몽크로스배 광주연맹 파크골프대회’가 있다. 대회는 광주 지역 동호인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광주 지역 클럽 회원들을 중심으로 참가 신청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브랜드 후원과 연맹 주관 방식이 결합한 생활체육 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들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이 공유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문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회원관리규정 제11조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원 자격 유보·정지, 대회 실적 미인정,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 가능 등의 조항이 담겼다.

 

몽크로스배 광주연맹 대회 참가를 신청한 대한파크골프협회 소속 한 회원은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협회 소속이라고 해서 다른 단체 행사 참가 자체를 막는 방식은 회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동호인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려는 것인데,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니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이 같은 방침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안동MBC는 지난해 “‘국대도 아니고’…대한파크골프협회, 신생 대회 참가 제한해 논란” 보도를 통해 협회의 대회 참가 제한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전했다. 당시에도 일부 동호인들은 “생활체육 대회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협회 측은 공인 체계 유지와 대회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회원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 대회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대회 운영 기준과 심판·지도자 체계 정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사안은 대한파크골프연맹과 대한파크골프협회 간 관계와도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홍석주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천성희 대한파크골프연맹 회장과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때 파크골프 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며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 회원의 타 단체 행사 참가 제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공식 기준이나 유권해석을 공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스포츠계에서는 협회의 자율권과 회원의 활동 자유 사이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실제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배드민턴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등록 선수의 비승인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협회 등록 여부에 따라 공식 대회 참가 자격과 기록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었다. 탁구 역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체계가 혼재되면서 협회 등록 선수의 외부 단체 대회 참가와 랭킹·선수 자격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돼 왔다. 테니스에서도 대한테니스협회(KTA) 공인대회와 민간·동호인 대회 간 랭킹 및 선수 등록 기준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한 파크골프 동호인은 일부 지자체 지원 대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생활체육 대회인데도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회 공인 장비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며 “생활체육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생활체육 종목단체 회원의 타 단체 대회 참가 자체를 전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확한 법원 판결이나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스포츠 분쟁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권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회원 개인의 일반적인 체육활동이나 타 단체 행사 참가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실제 징계나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판단이나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 생활체육 종목으로 성장한 파크골프는 최근 민간대회 확대와 프로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타 단체 대회 참가 제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