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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재학생 위한 ‘나를 지키는 노동법’ 특강… “사회 초년생 권익 보호 앞장”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협력… 근로계약서부터 주휴수당까지 실무 중심 교육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재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을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법 지식’ 함양에 나섰다.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8일 교내 게미관에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2026년 나를 지키는 노동법’ 특강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현장실습 등 단기 근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예비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실무 중심으로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 아르바이트·인턴 필수 지식… ‘내 권리는 내가 챙긴다’

 

강단에 선 천지혜 노무사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 갖춰야 할 노동법의 가치와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수당의 개념 ▲부당 대우 발생 시 대처법 등 사례 위주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노동권과 의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며, 향후 경제활동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이용진 한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구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풍부한 노동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 진로·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고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