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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입법예고 논란”…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 5일간 입법예고·공론화 부재...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 일반행정 중심 권한 집중으로 교육 전문성 약화 우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밀실 개편”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단순한 법규 정비를 넘어 통합교육청의 권한 구조와 정책 결정 체계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원과 학부모,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단 5일에 불과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이 일반행정 중심의 권한 집중을 강화하면서 교육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에 따르면 통합교육청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기획조정실장이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배치되고, 재정전략기획담당관과 조직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도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설계됐다.

 

반면 정책기획담당관만 장학관 또는 서기관으로 규정돼 교육정책의 기획과 학교 지원 체계 전반이 교육전문직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또 교육발전특구, 농산어촌유학, 마을교육공동체, 작은학교 지원, 생태전환교육, 늘봄학교 등 지역교육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학령인구정책과장 역시 일반직이 맡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시민협치진흥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 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이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학정책팀의 소속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전교조는 사학의 인사·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책국에 편성됐던 사학정책팀이 행정국으로 이관된 배경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학 공공성 강화 기조가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인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보다 본청 중심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입법예고 중단 및 교육공동체 참여 공청회 개최 ▲핵심 정책부서와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보임 보장 ▲사학정책팀의 정책국 존치 ▲시의회의 독립적인 심의 ▲학교 지원과 교육자치 확대 원칙에 따른 조례·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행정이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청이 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중심, 학교자치 중심의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향후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