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교 인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의 입주를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권 의원은 23일 성인용 음란방송 제작·송출 시설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교육환경 훼손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시설은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인터넷 성인방송 제작 공간으로, 여러 여성 출연자가 선정적인 의상과 춤을 선보이며 시청자 후원금을 받고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 출연자들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서 노출 의상을 착용한 채 흡연하는 모습 등이 목격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지만, 현행법상 해당 업종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경찰이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주변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향엽 의원은 “선정적인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영업하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신속히 보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