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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종부세 제도 개선 이끌어…한국세무사회 감사패 받아

- 국감 지적 후 세법 개정 반영…법인 임대사업자 1조 원대 추징 부담 해소
- "억울한 납세자 보호" 조세 정의 실현 공로 인정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공공성이 높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소급 취소돼 1조 원대 규모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이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면서 선의의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민생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행정 절차상 미비만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전국 1만7000여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제도 미비로 선의의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선의의 납세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세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