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거래처와의 분쟁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분쟁이라도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훨씬 무겁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었던 만큼, 이를 하나의 창구로 묶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중소기업 간 분쟁조정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3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구마다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 기업들은 분쟁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하고 상담과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거래 분쟁이나 기술침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기업이 다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분쟁조정원을 설치하고, 기존 3개 분쟁조정 기구의 운영 지원과 자율조정 지원, 분쟁 예방, 상담, 피해기업 구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맡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던 절차를 줄이고, 상담부터 조정, 피해구제까지 보다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역시 분산돼 있던 분쟁 대응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 마련'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