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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주변 3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 광주·전남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2년간 허가구역 운영
-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사전 허가…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개발 예정지 일대의 투기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이후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구역은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8개 시·구·군, 224개 동·리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구역을 설정했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이후에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지역은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넘으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은 토지는 용도에 맞는 이용 의무도 부여된다. 주거용지는 취득 후 2년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상업용지 역시 4년 이내 사용을 시작해 5년 이상 이용해야 하며, 농지와 임야는 취득 후 2년 이내 이용을 시작해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현상보존용 토지는 5년 이내 이용을 시작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