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법원의 판단으로 수년간 이어진 순천만국가정원 고용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노동자들은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며 순천시에 갈등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거리에서 외쳤던 노동자들의 절규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노조는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정부의 고용승계 지침과 달리 공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고,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22년부터 순천시청과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장기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뒤에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며, 기존 근로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선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사정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이번 판결이 순천만국가정원 사례를 넘어 공공부문 민간위탁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고용불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회와 농성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천시가 고소인인 사건은 고소를 취하하고, 다른 사건도 선처를 요청하는 등 행정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과거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새롭게 출범한 순천시가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막을 제도와 민간위탁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선고한 사건(2025누6277)에서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이후 순천시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