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송파구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상품 이동 작업을 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진 동서울허브 B동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A씨가 상품 이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물품 운반과 보관에 사용하는 롤테이너를 끌며 작업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추락이나 충돌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도 병원 응급실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작업 환경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부검은 오는 16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진은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작업장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