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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유통업체 6곳·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마트 납품가 수백 차례 사전 조율
1조2천억원 규모 담합 정황 확인
텔레그램 비밀방서 가격정보 공유
검찰 "서민 물가 부담 키운 범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6년 넘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맞춰온 대형 유통업체들과 관련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공급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매주 견적가격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거래된 물량은 약 1억4천200만㎏, 거래금액은 약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비공개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서로 견적가격을 공유한 뒤 소폭의 차이만 둔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품 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행사 물량과 재고 처분 가격 등을 조율했지만, 2021년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인계하고 신규 업체까지 담합 구조에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업체가 법무 담당 직원까지 동원해 메신저 대화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조사 방해 행위를 주도한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당초 수사 대상은 9개 업체였지만 해산한 업체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 대상 등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최종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가격 정보 교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 적발 이후 시장가격 변화를 근거로 소비자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면서 전년 대비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담합이 유지된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서민 물가 부담을 키우는 공정거래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