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트랙터와 경운기부터 이앙기, 콤바인까지 농촌에서 기름값은 피할 수 없는 생산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뒀던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이어지면서 농기계 29만4천대가 움직이는 전남광주 농촌도 한시름을 덜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의 무게는 전남광주의 농업 규모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2025년 기준 지역 농기계 보유 대수는 29만4000대로 전국의 약 15%를 차지한다. 전국 2위 규모다.
농촌 들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운기가 7만9000대에 이르고 트랙터 5만대, 이앙기 2만2000대, 곡물건조기 2만2000대, 콤바인 1만3000대 등이 영농현장을 지키고 있다. 농업인이 한 해 사용하는 면세유도 2만2704㎘에 달한다.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만큼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영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특례 연장은 세제 혜택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농가 생산비를 직접 낮춰주는 버팀목에 가깝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 도입됐다.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에 붙는 간접세를 면제해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문제는 농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2~3년마다 조세특례 기한을 다시 연장해 왔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3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농업계의 시선은 그 이후를 향하고 있다.
기름값과 농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농가 경영이 크게 흔들리는 현실에서 매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농업용 면세유를 안정적인 상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농업용 면세유가 필수농자재법상 지원 대상 농자재로 명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의 3년 연장을 농가 부담 완화로 연결하는 동시에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연장을 환영하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