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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현행 조례와 어긋나…인사청문 전 손질

- 시민은 후보자 골랐지만 직위·담당업무는 조례와 불일치
- 시의회, 10일 간담회서 검증…쟁점 남으면 행정사무조사 검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시민에게 추천권을 내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인선이 정작 조례의 문턱에서 걸렸다. 사람을 고르는 절차는 끝났지만, 그 사람이 앉을 자리와 맡을 일이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 가능성까지 꺼내 들자 통합특별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다시 맞추기로 했다.

 

9일 통합특별시와 시의회,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 정무직 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는 조례에 적힌 직위가 아닌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한 기준과 임명 이후 적용될 직위·분장사무가 처음부터 서로 다른 틀에서 움직인 것이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와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방 정무직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백 후보자는 산업 분야,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 분야에서 시민 추천을 시작으로 검증위원회 심사와 시민배심원단 평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민 시장의 인수위원회 격인 대전환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백 후보자는 부위원장,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위원장을 맡았다.

 

후보자 지명까지 마쳤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조례상 부시장 직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에 추천제 추진계획과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와 시의회의 법률적 판단도 갈렸다. 민 시장은 후보자 지명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집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달라 빚어진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률 검토 결과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시의회는 별도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형곤 의장은 기존 조례에 담긴 업무 분장과 이번 부시장 지명안이 맞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신민호 운영위원장도 여러 의문이 풀려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 공은 10일 열리는 시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로 넘어갔다. 운영위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제출 자료를 살핀 뒤 인사청문 절차를 이어갈지 판단한다. 법률적 쟁점이 남을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정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고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추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고르는 과정만큼 그 후보자가 맡을 자리와 권한을 조례에 정확히 담는 일도 중요해졌다. 통합특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와 현실의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이를 절차상 하자의 해소로 받아들일지는 10일 간담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시민추천 분야와 부시장이 실제 담당할 업무가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겠다”며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제기된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