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추진된 ‘20% 의무절감’에 대해 재정절감의 원칙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절감에도 반드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되고 조직개편 사항까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됐으며,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서는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며 “세부 산출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20% 감액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계속사업,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혁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20%라는 숫자가 먼저였는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숫자가 먼저였다면 행정편의적 일률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에 20% 의무절감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공개하고,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니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세금을 더욱 꼼꼼하게 편성하고 의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일률적인 감액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추경 심사의 핵심인 세부 산출내역과 감액 근거가 충분히 제시돼야 집행부의 재정운영과 의회의 예산심의가 모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