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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수해 주민 측량비 최대 전액 감면…복구 부담 던다

- 건축물 전파·유실은 100%, 그 밖의 토지 등 피해복구는 50%
-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1회 적용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영광군 백수읍 주민들의 측량비 부담이 줄어든다.

 

영광군이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최대 전액 감면해 주택과 농경지 등 생활 터전을 정비하는 주민들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영광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9월 17일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면율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창고·공장·농축산시설·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밖의 토지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줄여준다.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9월 17일부터 2년간이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한다. 백수읍 내 모든 측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호우 피해와 복구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호우 피해 사항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때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