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멈추려던 목포대학교의 법적 대응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목포권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가 추천 과정의 공정성까지 인정한 결정은 아니라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추천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갈등의 향방은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 다시 모이고 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특별시의원·목포시의원 일동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목포대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먼저 살핀 것은 후보대학 평가의 옳고 그름보다 추천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을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절차로 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목포대 측이 추천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의 후보대학 추천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추천 절차를 중단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곧 심사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한 결론은 아니라는 점에서, 목포권은 문제 제기를 계속할 근거를 찾고 있다.
양측의 충돌은 1.30점 차이로 갈린 후보대학 선정에서 비롯됐다. 특별시가 8월 30일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할 당시 평가 점수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이었다. 목포대는 결과에 반발해 9월 3일 선정·추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근소한 점수 차이 속에 부지 확보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22일 법원 심문에서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계획서에 확보한 것처럼 기재했고, 이에 따른 감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순천대 측은 순천시와 부지 제공 협약을 맺고 확보 계획을 공개한 만큼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천 단계에서는 소유권 확보 여부보다 향후 확보 계획과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부지 제공 협약과 확보 계획을 심사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맞선 것이다.
목포권이 교육부 판단을 거듭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법원 취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시의 추천이 교육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후보 추천과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결정은 구분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를 향한 목포권의 대응은 이번 결정 이전부터 이어졌다. 김원이·서미화 의원과 강성휘 시장, 이상찬 목포대 대외협력부총장 등은 9월 4일 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후보대학 확정 절차 중단과 추천 결과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공동 입장은 그 요구를 유지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응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안 소송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원이 추천의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평가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앞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목포대는 결정문을 검토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시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남은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권 인사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위법·불공정한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