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시 청소년을 위해 의회의 합리적인 표결 필요"

2024.04.17 20:39:47

박상현 의원,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아 조례안' 불발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국힘, 라 선거구)이 17일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불발됐다.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건전하고 책임감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상현 의원은 조례 일부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간담회를 마련했다. '제273회 임시회'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들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아무도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간담회는 무산됐다.

 

군포시 청소년의 삶의 질과 권리 증진을 높이기 위한 조례는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채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박 의원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상호 존중을 알리기 위함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책임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찬성토론에서 “청소년들이 외부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촉구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권리에 대응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사회에 걸맞은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고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가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의 개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책임을 명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짐을 주면 안된다”라며 의결에 반대했고 결국 청소년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군포시 청소년을 위해 의회의 합리적인 표결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군포시 청소년정책 해커톤'을 주최하고 올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를 구성해 군포시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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