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2024.04.26 16:17:48

도, ‘지구생명온도 1.5℃ RE100 으로 사수하라’ 슬로건으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제2회 기후변화주간 맞아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정
국회와 정부에 RE100 3법 입법 촉구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leesg25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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