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2024.04.29 15:00:15

전년 대비 0.1%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지이코노미 강권철 기자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8명과 감정평가사 6명이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9,313필지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제출받은 토지 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했다. 인근 필지와의 균형유지와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올해 무안군 개별공시지가는 0.1% 상승하여 전년도 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소폭 상승(0.11%)한 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 맥도날드 부지로 제곱미터당 2,394,000원이다.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553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지가는 4월 30일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원 지적과, 읍면 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권철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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