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

  • 등록 2021.07.08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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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1535명, 1억 9000만 원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7월 한 달 동안 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1535명, 체납액 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예금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예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납부기한 후에 압류할 예정이다.


예금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금융기관에 압류해제통지서를 통보해 예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및 신용카드(ARS 043 201 7942)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는 납부자와 관계없이 365일 23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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