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 등록 2021.07.09 1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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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산세 약 66,520건, 104억 9천여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제천시는 2021.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6,520건, 104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8월 2일까지며, 시는 기간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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