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

  • 등록 2021.07.09 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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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자치분권 국가 실현의 시발점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도의회는 8일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욱)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욱(청주11)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지방의회법」제정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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