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농가 현장 평가

  • 등록 2021.07.12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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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쾌적한 농촌 만들기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12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신청 농가 5호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현장 평가사항은 축사바닥과 분뇨처리 시설의 관리상태, 악취발생 여부, 조경목 식재, 축사 내ㆍ외부 청결상태 등이다.


최종 지정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지정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환경이 우수한 소, 돼지,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인증기간 5년 동안 청주시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깨끗한 농장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46호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장주는 축산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자격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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