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1.07.12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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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7200만원(주택1,382/건축물2,088/선박2)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7월 9일 일괄 우편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9,290건 13억8200만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5,157건 2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00만원(2.4%)이 증가하였다.


증감원인으로 건축물은 신축가격의 상승으로 8300만원 증가하고,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0.05%인하)로 인하여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인하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를 방문하여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옥천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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