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당부

  • 등록 2021.07.12 10:09:3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등 철저한 관리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악취발생과 처리능력 저하로 민원 및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영동군에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6,800여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중이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청소대장 정리 후, 해당 주민들에게 매월 청소안내와 독촉을 우편엽서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각 읍면별 출장으로 시설의 적정처리 및 무단방류여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은 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영동군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올바른 관리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