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억7천6백만 원 부과

  • 등록 2021.07.12 10:21:30
크게보기

건축물분 98억3천7백만 원, 주택분 20억9천4백만 원, 선박분 4천5백만 원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삼척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35,962건, 119억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 3천만 원 증가(1.1%)한 98억3천7백만 원, 주택분 재산세는 8천만 원 감소한 20억9천4백만 원, 선박분 재산세는 4천5백만 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9억 원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과표 구간별 0.05%씩 감면)가 이루어져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와 전자납부번호 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를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