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장기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 집중 정비

  • 등록 2021.07.12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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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지낸, 찾지 않은 돈, 없으신가요?’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장기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을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회에 걸쳐 집중 정비했다.


장기 미반환금 총 18건 3700만 원을 반환 또는 세입조치했으며, 기타 사업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이 변경된 53건의 보관금 등을 재정비했다.


세입세출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반납해야 하는 현금으로 하자보증금, 복구예치금, 일시 보관금 등이 있다.


사업 종료 등으로 반환기간 종료 시, 납부자가 반환청구 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간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다.


본부는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장기 미반환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납부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 등 보관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서와 관리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반환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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