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1년 7월 재산세 부과

  • 등록 2021.07.13 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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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증평군은 재산세 정기분 13,249건 3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3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올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도입돼 주택분 재산세가 약1800만원 줄었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신(증)축 및 건축물 시가표준 상향조정 등으로 1억 1백만원이 증가했다.


매년 7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최대 18만원까지 세액을 줄였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 납부 ARS(043-835-33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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