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등록 2021.07.16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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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만65세 이상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의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 호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총 11세대이며, LH에서 청주시에 배정한 물량의 2배수인 22세대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1.7.5.)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6천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의 연 1.5%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11월 중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지역본부에서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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