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5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지원 나선다

  • 등록 2021.07.22 0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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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 접수...업체당 3억원 한도 내 이차보전 금리 연 2~2.5% 지원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다.


22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뒤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중소기업이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대출 금리의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음성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5%를 우대해 연 2.5%를 지원한다.


융자기간과 조건은 3년 이내 전액일시 상환으로,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담보능력·신용상태와 그 밖의 사정으로 대출기한이 지날 경우 융자금 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 융자금 추천이 제한된다.


단,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음성군 경영안정자금의 중복지원은 안되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또는 올해 1차 선정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고, 대출 사전 심의서를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응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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