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21.09.02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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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관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한 후, 근로자가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해 농업인결혼과 농업인 요건 충족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이다.


모집인원은 근로자 1명, 농업인 4명 등 총 5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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