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공사장 PCR검사로 철저한 방역

  • 등록 2021.09.30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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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청주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 건설공사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공사장 내 PCR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긴급 요청했다.


특히 건축공사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 거주로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함에 따라 가능한 분산 거주하도록 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충청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관련부서는 진행 중인 65개소의 건축현장 관계자에게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공사중지 행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현장점검도 실시해 공사장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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