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요금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1.10.13 1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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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납부독려 방식에서 공급중지 형태로 대폭 강화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와 지속적인 현장 방문, 체납 원인별 맞춤형 접근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왔다.


청주시의 8월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규모는 1만 1천여 가구에 9억 9436만원이며, 3회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자 1459건 8억 4966만 5천원에 대해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전화 등을 통해 납부안내 및 독려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는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수령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최고기간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단수)처분이 집행될 예정이다.


미납 시 에는 수도밸브에 단수캡 및 경고장을 부착하고 더불어 단수캡 임의 철거 및 도수 발견 시 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 협조를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산 및 명의변경 신청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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