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 마련

  • 등록 2020.06.04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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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로서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하고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진 기자 bsj19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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