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 등록 2021.12.10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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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부산시 최초로 기초단체장이 입안하고, 12월 9일 의회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원되지 않는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도록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2022년도 의료비 지원 예산 또한 확보하였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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