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연계

  • 등록 2021.12.14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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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하자’ 홍보 활동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14일 오후 3시 중구 홈플러스 일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울산, (안전)하자’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 활동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대한민국 안전하자’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 및 방역 정책 동참 등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중구는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홍보 활동과 함께 안전신문고 주민참여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중구청 직원들과 안전 봉사단체 회원 등 20여 명은 주민들에게 8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또 안전신문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차량 불법 주ㆍ정차 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5대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함께 설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또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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