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따른 해제

  • 등록 2021.12.20 0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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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재산권 장기간 제한 따른 주민불편 등 수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전체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울산시가 지난 2013년 10월 울주지역 케이블카 공영개발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이후 일대에 추진되고 있던 작천정별빛야영장 및 복합웰컴센터 등의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예정구역이 보전산지, 군립공원 등에 위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수렴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가구역이 만료되면 앞으로 울주군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침체되었던 등억온천단지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부동의’ 되어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추진방법을 변경했다.


이어 ㈜세진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협상중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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