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등록 2021.12.24 0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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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6만 3천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22일까지 본격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보은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16만 3천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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