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용차량 소화기 설치 추진

  • 등록 2022.02.14 0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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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군의 모든 공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4년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면서 군은 올 상반기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천군은 일 평균 약 70대 이상의 공용차량이 운행 중이며 다수의 공용차량이 관내 전역을 주행하는 만큼 차량․도로 화재 발생시 보다 신속히 초기 진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지가 많은 지역 지형의 특성 상 차량 화재 시 인접 지역에 화재가 번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날 관내 공용차량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군 회계과 차량관리팀 직원들은 차량용 소화기 사용 훈련을 실시했다.


진천군 회계과 관계자는 “공용차량에 소화기를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용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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