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등록 2022.02.14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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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오는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채로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연리 2% 이율로 신축·재축·개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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