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접수

  • 등록 2022.02.1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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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논산시가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을 비롯해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승용차는 서류접수순, 화물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 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683만원이며, 전기승용차는 총 90대, 전기화물차의 경우 총 55대에 한해 구매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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