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등록 2022.02.21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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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도모 기대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최고 2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100%까지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확충에도 기여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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