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 등록 2022.02.22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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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보은군‧진천군)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 선정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도는 국토교통부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보은군과 진천군이 선정돼 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유치형과 청년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보은군과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중소기업 유치형으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전세임대사업(전세 보증금 95% 국비 지원)에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5%를 군비로 지원해, 근로자의 주거문제 등으로 도내 이전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임대 방식(일자리연계형 주택 등)의 지원보다 단기간에 주택 확보에 용이하며, 사업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보은군 80호, 진천군 70호를 LH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성과를 타 지자체로 확산‧적용할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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