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4월중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등록 2022.02.24 06:46:38
크게보기

농촌인력난 해소 위해... 필리핀에서 45명 입국 예정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45명의 외국인 계절근절근로자가 4월중 입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지난 2019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입국하게 되며, 코로나19 미종식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3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외국인만 노동을 할 수 있다.


확인을 마친 외국인은 적응교육 후 사전에 신청한 관내 25개 농가에 배정되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엽채류, 고추, 약초, 사과 재배 및 수확 등의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주출입국사무소 및 경찰서 등 관계 조직과 협의체 구성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계절근로자의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고충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현지 담당자 입국 및 주기적인 인권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