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최고 수위 제재”

  • 등록 2024.02.01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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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강도 높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기간 중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GS건설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사고 후속 조치, 즉 재시공 비용 5524억원을 포함해 영업적자 3885억원를 기록했다.

손현석 기자 ssont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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